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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건보료 31만원 넘으면 100만원 국민지원금 못받는다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
맞벌이는 38만원이 기준선

  • 입력일 : 2021.07.26 17:43   수정일 : 2021.07.27 09:36
외벌이 4인 가구 직장인 기준으로 지난 6월 건강보험료를 30만8300원보다 덜 냈으면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구체적으로 외벌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만 놓고 보면 2인 가구 19만1100원, 3인 가구 24만7000원, 5인 가구 38만200원, 6인 가구 41만4300원이 지급 기준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인 가구 20만1000원, 3인 가구 27만1400원, 5인 가구 42만300원, 6인 가구 45만6400원이 기준선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

1인 가구는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 14만3900원, 13만6300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서 기준을 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 직장인은 30만8300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8만200원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이런 기준에 해당돼도 고액자산가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기면 여기에 해당한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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