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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파업 철회…과로사 방지 잠정합의

분류작업 투입은 여전히 이견

  • 입력일 : 2021.06.16 17:27   수정일 : 2021.06.16 23:13
택배기사의 분류 작업 배제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과 임금 보전 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택배회사와 노조가 정부의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9일 파업에 돌입했던 택배노조는 17일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택배회사와 영업점, 노조, 화주와 소비자단체 등은 이날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열고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에 잠정 합의했다. 택배기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되며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분류인력 투입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인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문제도 마지막 합의문 문구 조율 과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합의기구 관계자는 "노사 양측이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해 거의 이견을 좁혔다"며 "(합의문) 문구만 다듬으면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택배노조는 17일부로 파업을 철회하고, 회사별 업무 복귀 시점은 본부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여전히 분류작업 투입 문제를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어 파업 철회는 민간 부문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는 이와 관련해 18일 추가 협의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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