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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마트도 방역패스 중단…정부 "저위험시설부터 해제"

17일 중대본 공식입장 발표

주말 마트·백화점 방문 고객
불편 속출에 전국으로 확대

  • 입력일 : 2022.01.16 19:28   수정일 : 2022.01.16 23:32
[사진 = 연합뉴스]
사진설명[사진 = 연합뉴스]
지역별로 다른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으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자 방역당국이 17일 지방 마트·백화점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전국 상점·마트·백화점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방역패스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과 방역 상황이 다소 안정된 점, 마스크를 써 전파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판단을 내놨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된 반면,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비수도권에서는 방역패스가 유지되면서 16일 전국 각지 마트·백화점에서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해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마트·백화점에서 여전히 방역패스 확인을 요구해 고객과 마찰을 빚는가 하면 지방에선 '형평성 문제'를 따지는 고객이 속출했다.

경기도민 안 모씨(52)는 "장 보러 경기도를 벗어나 서울에 있는 마트로 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시민들 일상에 이렇게 불편을 끼치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불만을 표했다. 직장인 권 모씨(37)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생활은 더 불편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무리하게 방역패스를 적용한 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지난 14일 서울시에서만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데 따른 결과다. 마트 등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이 서울 내 시설로 제한됨에 따라 서울시를 제외한 개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방역패스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고 측은 "일단 원고 대표 조두형 교수의 근거지인 대구광역시에 대해 같은 취지의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시설별로 방역패스 적용 범위가 달라지면 방역정책 전반에 걸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작년 12월보다 현재 유행이 안정화된 상황이라 저위험시설부터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었다"며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정부 내 (완화 시점) 논의가 애매해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지방 마트·백화점도 방역패스를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을 앞두고 방역패스 강제성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여당에서도 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화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하는 눈치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소속 한 의원은 "14일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방역패스는 지역별로 형평성과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중지 조치가 일관성 있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공식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김시균 기자 / 문재용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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