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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까지, 백신 거부땐 해고"…월가서도 이런 회사 나왔다

14일까지 백신접종 증명 요구
美 대법원은 의무화에 회의적

  • 입력일 : 2022.01.09 18:18   수정일 : 2022.01.10 10:02
씨티그룹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을 이달 말 해고하는 초강수를 둔다. 금융업계에서 백신 미접종자를 해고하는 첫 사례다. 다만 미국 대법원에서 대기업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 씨티그룹 등의 조치가 근거를 잃을 수도 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오는 14일까지 회사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미국 내 직원 7만여 명에게 통지했다. 증명서를 내지 않은 미접종 직원은 무급휴가를 받게 되며, 이달 31일자로 해고된다. 현재 씨티그룹 내 백신 접종률은 약 90%다. 제출 기한이 가까워지면서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회사 대변인은 전했다.

'해고'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은 금융계에서는 선례가 없는 일이다.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등 월가의 다른 회사들은 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는 백신 접종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준다.

다른 업계에서는 회사가 필수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퇴사하는 직원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윌리스 타워스 왓슨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3%의 고용주만 백신 접종을 요구한 후 사직이 크게 늘었다고 답했다.

다만 이런 '백신 의무화' 지침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효력을 잃을 수 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7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정책의 위법성을 따지는 공개변론을 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직업안전보건청(OSHA)을 통해 직원이 100인 이상인 민간 사업장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고, 미접종 시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강제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미국 근로자 최대 8000만명의 백신 지침이 정해진다. BBC는 8일 "미국 대법원은 이 명령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행정부가 이 명령을 시행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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