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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2026년에 개원

분원설치안 본회의 통과

  • 입력일 : 2021.09.28 17:35   수정일 : 2021.09.28 19:55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185명 중 찬성은 167명, 반대는 10명, 기권은 8명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국회사무처는 그동안 진행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계획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사무처는 2019년 8월 용역 결과를 통해 '세종 소재 정부 부처 상임위 11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장 효율적인 이전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향후 구체적인 이전 규모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전 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설계 공모에 들어간다. 국회는 세종의사당이 실제 개원하는 시기를 이르면 2026년쯤으로 전망 중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게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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