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 구독신청

내년부터 대학생 절반 '반값 등록금'

국가장학금 4.7조로 증액
차상위계층 자녀 지원 확대
둘째부터 장학금 전액 지원

  • 입력일 : 2021.08.26 18:05   수정일 : 2021.08.26 18:15
◆ 청년지원 포퓰리즘 ◆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혜택이 연간 100만원 내외였던 중산층 자녀들도 내년부터는 거의 '반값 등록금'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조원 수준이었던 국가장학금의 총규모가 내년에 4조7000억원까지 늘어나면서 중위 소득 100~200% 구간(학자금 지원 5~8구간)의 서민·중산층 대학생 자녀들의 장학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를 통해 전체 대학생 수(215만명)의 46%인 연간 100만명가량의 학생이 등록금 절반을 국가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학자금 지원 7~8구간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액이 상승했다. 학자금 지원 7구간은 국가장학금이 12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8구간은 67만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증가해 연 31만5000여 명이 수혜 대상이 된다. 올해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이 연 673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자금 지원 8구간 학생들은 올해까지는 등록금의 10%만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절반 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학자금 지원 8구간 가구의 월 평균소득(2020년 1학기 507만원)은 통계청 소득 10분위 중 6분위에 해당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게는 연간 70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도 8구간 이하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아 연간 14만명가량이 수혜 대상이 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성적요건(직전 학기 C학점 이상)을 폐지해 학자금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한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 지원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 입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청소년'은 해마다 2500여 명에 달한다. 보호종료 후 오갈 곳 없는 이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입소 기회를 준다는 의미다.

[박승철 기자 / 김제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