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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집단사직에도 진료유지명령 발동

대통령실 "법위반 예외없어"

  • 입력일 : 2024.03.12 17:56   수정일 : 2024.03.12 19:42
서울대 의대 교수를 비롯해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해도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진료유지명령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과 연계된 의과대학을 포함해 16개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저녁 온라인에서 만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대학 의대 교수협의회도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단국의대 교수협의회는 의대 교수 중 84%가 전공의 처벌과 의대생 유급 처리에 사직서 제출이나 겸임해제 신청으로 대응하는 방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와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현 사태를 야기한 정부에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교수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이 집단 사직해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 교수들이 실제 사직에 나서면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최악의 경우 의사 면허취소 사전 집행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에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의료법을 위반해 사직하면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지희 기자 /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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