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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165일안에 팔아라"… 美 하원 법까지 발의

中 모기업 바이트댄스 대상

  • 입력일 : 2024.03.06 17:56   수정일 : 2024.03.06 22:45
중국 업체가 서비스하는 소셜미디어 '틱톡'의 강제 매각을 규정하는 초당적 법안을 미국 하원이 발의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당)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0명이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대해 미국 서비스를 금지하거나 틱톡 매각을 선택하라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에는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165일 안에 처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틱톡 서비스가 불법화되는 방안이 담겼다.

갤러거 위원장은 "틱톡이 중국 공산당과 결별하지 않으면 미국인 사용자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현재 미국 내 이용자가 약 1억7000만명으로,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중국에 우호적인 가짜뉴스가 유포되거나 선거 개입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퍼지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발의된 법안을 심사할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위원장은 "중국 등 적대국들이 틱톡과 같은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미국인을 감시하고 조종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틱톡 측과 일부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틱톡 대변인은 "이 법안은 미국인 1억7000만명의 수정헌법 1조 권리(표현의 자유)를 짓밟으며 500만개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빼앗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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