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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17배 크기 군사보호구역 푼다

尹 15번째 민생토론회
"전국서 1억300만평 해제"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조성

  • 입력일 : 2024.02.26 18:02   수정일 : 1970.01.01 09:00



전국에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역대 최대 규모로 해제된다. 면적만 여의도의 117배인 339㎢(1억254만7500평)에 달한다. 또한 경남 거제시에 이어 충남 당진시가 국내 두 번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로 선정됐다. 26일 정부는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토지규제 개선안과 국토 균형발전 방안을 내놨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에 인접해 있는 서울공항 주변 보호구역도 일부 해제돼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에 위치한 공군기지인 서울공항 주변 보호구역이 최소 범위로 축소되면 서울 강남구(개포동·대치동 등)와 서초구(내곡동·염곡동 등), 송파구(가락동·방이동 등)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46㎢ 규모가 지정 해제된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국토의 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면서 "(이 구역은)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이날 충남 당진시를 기업혁신파크 사업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진입도로 건설비용을 국비로 보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군사보호구역이 대규모로 줄어들면 그린벨트 축소 방침과 결합하면서 주택공급 시장에 만만찮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 김성훈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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