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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보조·대리처방·밤샘근무" 빈자리 메우는 간호사 '속앓이'

  • 입력일 : 2024.02.20 17:47   수정일 : 1970.01.01 09:00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병원 내 다른 직군이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와 일반외과는 교수 협의를 거쳐 지난 19일 해당 과 소속 임상전담 전문간호사들에게 정규 근무시간 외 수술과 응급실 보조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했다. 일부는 기존에 없던 당직 업무와 밤샘(나이트) 근무까지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전담 전문간호사란 간호사 중에서 수술·검사·응급 상황 시 의사를 지원하는 진료보조인력(PA)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법 체계에선 PA 면허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PA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만 가능할 뿐이다.

의사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명백히 구분돼 있다는 점에서 전공의 빈자리를 간호사로 채우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사고 발생 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음에도 대리 수술 등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간호사의 대리처방 역시 눈에 띄게 늘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리처방이란 교수의 이름과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가 적힌 종이를 간호사실에 붙여두고 해당 계정을 활용해 환자에게 대신 처방을 내리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심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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