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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시장법 통과…빅테크 독점 막는다

유해콘텐츠 확산 책임도 물어

  • 입력일 : 2022.07.06 20:49   수정일 : 2022.07.06 20:55
유럽연합(EU) 의회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디지털시장법'을 통과시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5일(현지시간) 디지털시장법을 승인했다.

적용 대상은 시가총액 750억유로(약 101조원) 이상, 연매출 75억유로, 월간 사용자가 4500만명이 넘는 정보기술(IT) 기업이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메타 등이 해당된다.

이들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조항을 강제할 수 없고 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디지털시장법을 어기면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디지털서비스법을 어기면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붙는다. 법 적용 시점은 2024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은 "EU는 디지털 공간을 규제하는 포괄적인 기준을 세운 세계 최초의 관할권"이라고 말했다. 이날 애플은 공개적으로 디지털시장법에 반발하고 나섰다.

제3자 앱스토어와 인앱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디지털시장법 일부 조항이 "이용자에게 필수적인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취약점을 조성하고 회사가 자사의 지식재산에 대해 청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럽의회는 유해 콘텐츠와 관련해 빅테크들의 책임을 묻는 디지털서비스법도 통과시켰다.

이는 인종차별, 테러, 아동학대 등 불법 행위와 관련된 콘텐츠 유포를 막는 법안이다. 빅테크 기업이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이를 우회하거나 무력화시킨 가운데 EU도 비슷한 취지의 법을 통과시켜 실제 법이 시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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