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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제외

대체공휴일 확대법 소위 통과

與, 행안위 소위 단독 의결
野 "형평성 문제" 반발

  • 입력일 : 2021.06.22 17:38   수정일 : 2021.06.22 19:36
'사라진 빨간 날'을 되살리기 위한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쟁점이 됐던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대로 적용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국회 행안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대체공휴일 확대법을 의결했다. 앞서 5인 미만 사업장과 이에 속한 근로자들의 적용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던 여당과 정부는 전날 끝내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역시 현행 근로기준법을 존중해 당장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야당은 이 같은 안에 반발했고, 여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의 공식 명칭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해졌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를 두고 소상공인단체와 노동계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다. 근로기준법상 대체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측에선 '비용 증가'를 이유로 부담을 호소했다. 반면 노동계에선 '휴일에 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위에서 의결된 안이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소상공인 업계는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올해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총 4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이 지정되게 된다.

당초 여당은 이날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야당 반발로 연기됐다.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이 결론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국민에게 엄청난 박탈감을 주고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박완수 의원도 "상임위를 다시 한번 열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여당은 5인 미만 적용 여부는 근로기준법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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