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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백신 맞고 와도 내달부터 2주격리 면제된다

내달부터 사업 목적 입국이나
직계가족 방문이면 면제가능

변이 생긴 남아공·브라질은 면제 안돼

  • 입력일 : 2021.06.13 17:46   수정일 : 2021.06.13 23:33
다음달 1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들도 국내로 입국할 때 자가격리를 면제받는 길이 열린다. 입국 사유가 사업·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에 해당할 경우 해외 접종 완료자들에게도 국내에서 접종한 이들에게 주어진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더욱 활발한 기업활동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들도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관계 부처나 재외공관 등 심사기관에 격리면제 신청 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절차를 거친다.

기업인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후 심사기관은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을 고려해 격리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할 경우 자가격리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직계가족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된다.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직계가족을 방문할 때도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재외국민, 유학생, 기업인 등이 자가격리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해 차별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선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3~4번의 유전자증폭(PCR)검사를 실시하고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왔다. 지난 5월 5일부터 정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왔다. 하지만 당시에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들은 여전히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해 논란이 일었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아 자가격리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1차 예방접종을 하고 일본에서 2차 예방접종을 했다면 격리면제서 신청이 불가능하다.

인정되는 백신 종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승인한 백신으로 제한된다.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실드, 시노팜, 시노백 등 총 7종이다. 정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13개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엔 자가격리 면제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마치고 입국하더라도 '변이 발생국 기준'에 따른 엄격한 심사 요건을 충족하면 격리면제가 가능하다. 한편 이날 대구에서는 얀센 백신을 접종한 30대가 접종 사흘 만에 숨졌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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