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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때문에 취소했는데…에어비앤비, 환불받기 어렵네

한국선 에어비앤비 이용 불법
집주인 환불 거절에 속수무책

  • 입력일 : 2021.12.27 17:41   수정일 : 2021.12.28 10:45
◆ 코로나 새 국면 ◆

"정부 방역 지침을 지키느라 예약을 취소하는 건데 환불을 안 해 준다니 억울합니다."

직장인 최 모씨(26)는 최근 연말 모임용으로 예약했던 에어비앤비를 취소하면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다. 에어비앤비 규정상 호스트를 통해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데, 예약 전날까지 호스트와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최씨는 예약 금액의 절반만 돌려받아 30만원의 손해를 봤다.

연말연시를 맞이해 숙박 공유 업체인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예약했던 시민들이 정부의 4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환불 절차가 까다롭거나 예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 일이 속출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근본적 문제는 내국인의 경우 한옥 및 숙박시설을 제외한 도시지역 에어비앤비 이용이 불법임에도 에어비앤비 측이 버젓이 내국인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고, 정부 역시 이를 알고도 방치하는 데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정부 정책에 따른 숙박 계약을 해제할 때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으나 에어비앤비는 내국인 이용이 불법이라 소비자가 보호받기 어렵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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