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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백신패스 없으면 식당 카페 이용 못한다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
지침 어길땐 과태료 부과

  • 입력일 : 2021.12.12 17:55   수정일 : 2021.12.12 21:35
◆ 코로나 대란 ◆

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식당·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12일 서울시내 한 카페 입구에 백신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주형 기자]
사진설명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식당·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12일 서울시내 한 카페 입구에 백신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주형 기자]
코로나19 백신 기본 접종과 추가 접종(부스터샷) 간격이 3개월로 단축되면서 18세 이상 접종 완료자들은 13일부터 순차적으로 부스터샷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접종 간격이 3개월로 일괄 조정되면서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이번주부터 접종 예약이 가능하다.

접종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으로 2일 뒤부터 선택하면 된다. 만약 13일에 예약했다면 15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미 4~5개월 간격에 맞춰 추가 접종을 예약했다면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다시 예약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1주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적용했던 계도기간은 이날 종료된다.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도서관에 가려면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긴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단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예외 대상이다. 이들은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자유롭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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