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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악의적 '신상털기' 막는다

동의없이 사진·영상 공유금지
공인·행사·시위에는 적용안해

  • 입력일 : 2021.12.01 17:29   수정일 : 1970.01.01 09:00
트위터가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타인에게 동의받지 않은 사진과 동영상 공유를 금지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트위터는 회사 블로그에 "이미지, 동영상 등 개인의 미디어를 공유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정서·육체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위터는 이날부터 사진과 동영상에 찍힌 사람에게 동의받지 않은 게시물이 공유된 경우 강제적으로 삭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상에서의 악의적인 신상 털기(doxxing)를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트위터는 설명했다.

트위터 사용자는 자신의 허가 없이 무단 공유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트위터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정책은 공인이나 스포츠 행사, 시위와 같은 대규모 공개 행사에서 촬영한 이미지와 비디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식통은 WSJ에 트위터는 이미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법을 도입한 일부 국가에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해왔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트위터의 새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에머슨 브루킹 애틀랜틱카운슬 디지털포렌식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트위터의 신상 털기 방지 규정은 전반적으로 괜찮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작성돼 대부분의 사람이 누구에게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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