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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70만명에 최소 600만원 지급

당정, 코로나 손실보상 합의

저소득층 최대 100만원 지원
2차 추경 33조원+α 달할 듯

  • 입력일 : 2022.05.11 17:58   수정일 : 2022.05.11 20:55
◆ 윤석열 시대 ◆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제한·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 이상의 손실보상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첫 번째 당정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당에서 강력하게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매출액 30억원 이하 중소기업 등 370만명에게 최소한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선 그 부분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 600만원이고 업종별로 600만원 플러스 알파인 곳도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 사항은 다 이행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신속한 보상이 지원되지 않으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복지 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며 "그 자체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이기에 그럴 바에는 빨리, 조기에 집행해서 이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당정이 한목소리로 적극 지원을 외친 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공약 파기' 논란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6·1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당정은 손실보상 보정률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또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 외에도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촉구했다. 당정은 이번 2차 추경을 '33조원+α' 규모로 잡고 있다. 지난번 1차 추경된 17조원과 합치면 올해 추경 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선다.

[이희수 기자 /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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