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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원금 최대 30% 탕감

내년부터 2만명 혜택

  • 입력일 : 2021.11.22 17:40   수정일 : 1970.01.01 09:00
내년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대출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학자금대출 연체 이자도 모두 감면되며 분할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된다.

22일 교육부·금융위원회·한국장학재단·신용회복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침을 통해 청년 다중채무자들은 통합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통합으로 채무 조정이 진행된다. 모든 채무의 상환 독촉이 중지되고 원금 감면과 연체 이자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 각각 채무 조정을 신청해야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연간 2만명, 1000억원 규모의 학자금대출 채무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학자금대출이 1800만원이고 신용카드 채무가 500만원인 청년은 기존에는 신용카드 채무는 원금의 최대 30%가 감면돼 350만원을 갚아야 하고 학자금대출은 1800만원 전액을 갚아야 했다. 이 경우 한 달 상환액은 17만9000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자금대출도 30% 감면된 1260만원을 갚으면 된다. 월 상환액은 13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사망 또는 심신장애인 경우에만 학자금대출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이 다중채무 부담이 컸던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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