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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필리핀 가사도우미 6월 들어온다

정부, 서울부터 100명 도입
최저임금 적용 논란은 여전

  • 입력일 : 2024.02.27 18:01   수정일 : 2024.02.27 18:19
이르면 3개월 뒤부터 서울에서 필리핀 국적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가사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첫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지급하는 임금 관련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오는 6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연말까지 서울 전역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을 우선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서울에 거주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이 가능해진다.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출퇴근하는 방식이 원칙이다. 서울시는 예산 1억5000만원을 투입해 가사도우미의 숙소와 교통, 통역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처우는 최저임금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을 적용하면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급은 206만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적은 비용으로 고용할 수 있어야 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출생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각 가정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임금 지급 체계를 정하는 것이 큰 문제"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가동되면 관련 논의에 불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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