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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6천억 지원안 은행권, 다음달 말 공개

  • 입력일 : 2024.02.26 17:48   수정일 : 1970.01.01 09:00
은행권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6000억원 규모 지원 방안이 다음달 말 공개된다. 또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재기를 돕고자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작년 12월 은행들은 '이자 장사' 논란 속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총 2조1000억원 규모 상생금융안을 공개했다. 이 중 6000억원을 소상공인 임대료·전기료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외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이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에 쓸 예정인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달까지 내놓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1조5000억원은 총 188만명에게 이자 환급 형태로 지원되는데, 지난 8일까지 187만명에게 1조3600억원의 집행을 완료했다.

또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가 7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통신비 연체로 경제활동 전반에서 제약받는 취약자가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휴대전화 비용은 크게 단말기 할부금, 통신비, 소액 결제 대금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단말기 할부금만 현재 채무 조정 대상이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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