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신청

편의점 심야영업 손실 큰데…영업강제 첫 제재

공정위,이마트24에 과징금

  • 입력일 : 2024.02.21 17:55   수정일 : 1970.01.01 09:00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크게 줄고 심야 영업시간대에 3개월 연속 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이 본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이를 묵살한 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제재를 결정했다. 편의점주에게 심야영업을 강제한 가맹본부 첫 제재 사례다. 이마트24 측은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1일 공정위는 심야 영업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편의점주 2명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은 이마트24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 과장은 "현행법상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며 "요구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가맹점 운영권자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데도 가맹금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이마트24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했다고 봤다. 류 과장은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수취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문지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