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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뒤 서울 아파트 80% '상속세 대상'

매경·한경협 분석
`부자들의 세금` 옛말
과세기준 개편 안하면
2030년 175만가구 낼판

  • 입력일 : 2024.02.18 17:45   수정일 : 2024.02.18 20:01
이대로면 6년 뒤 서울 아파트 가구의 80%가 상속세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국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율이 24년째 변동이 없는 가운데 국민들이 보유한 자산 가격은 빠르게 올라가면서다. 일반 국민들도 광범위하게 과세 대상이 되면서 '상속세=부유세'라는 등식이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 변화 속도에 맞춰 세율 인하와 과표 조정을 단행해 과도한 국민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인협회가 KB월간주택가격동향·통계청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상속세를 내야 하는 서울 아파트 거주 가구는 올해 77만2000가구에서 2030년 175만3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193만1000가구 중 상속세 과세 대상인 10억원 초과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39.9%(77만2400가구)다. 향후 아파트값 상승과 가구 증가 속도가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상승률만큼 지속된다고 봤을 때 2030년이면 서울에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가구는 80%로 급증할 전망이다.

현행 세법상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 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어서는 아파트부터 상속세 대상이 된다. 전국 아파트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전국 아파트 비중은 올해 5.9%에서 2030년 16.8%로 늘어난 후 2035년 32.6%까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전문가들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낮추고, 상속 공제 폭을 넓혀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둘째로 높다. 미국(40%), 프랑스(45%)는 물론 OECD 평균(15%)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속 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세제를 전환하면서 공제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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