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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WTO 반덤핑 피소 2위…플랫폼법 통상마찰 최소화해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 입력일 : 2024.02.15 17:51   수정일 : 2024.02.16 13:19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설명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다가 보류한 플랫폼법을 거론하며 "국내 규제가 통상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통상 역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국내 정책을 만들 때 통상 마찰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15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법과 관련해 주요 파트너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통상 마찰이 발생하는 일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의 우려 사항을 통상당국 관점에서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규제가 통상 문제가 돼 우리나라 통상 정책의 역량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어 이를 어떻게 범국가적으로 관리할지가 중요한 숙제"라며 "플랫폼법 같은 게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거대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반칙 행위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성명을 내고 국내 업계에서도 반발이 커지자 정부안 발표를 연기한 상태다.

정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외국 통상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문제 삼은 게 전 세계적으로 10위쯤 되는데, 이는 한국 경제가 10위권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 규모와 비슷하게 간 것"이라며 "다만 다른 국가가 우리나라 정책을 문제 삼은 피소 건수는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많다"고 말했다.

반덤핑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피소 건수가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점을 언급한 것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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