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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보험사기 신고땐 10억 드려요"

18일부터 특별신고기간

  • 입력일 : 2022.04.17 18:26   수정일 : 1970.01.01 09:00
18일부터 허위로 백내장을 진단받고 실손보험금을 받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0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백내장수술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자가 특별신고기간에 제보한 안과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인정되면 기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최대 10억원)에 더해 추가 포상금이 최대 3000만원 지급된다.

[명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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