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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주차·택배 배달, 경비원 업무 아니다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 입력일 : 2021.10.19 17:11   수정일 : 2021.10.19 19:14
앞으로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개별 택배물품을 가져와 달라고 하거나 대리주차를 지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입주민이나 입주민대표회의는 시정명령을 거쳐 과태료 1000만원을 물게 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경비원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을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으로 한정했다.

동시에 아파트 경비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선 불법주차 감시 등 주차 관리 업무는 가능하지만 대리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 택배물품 배달 등 개별 가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일은 모두 제한된다.

청소·미화 보조업무로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잡초 제거, 낙엽 청소 등은 허용되지만 승강기, 복도, 계단 등 아파트 건물 안을 청소할 수는 없다. 각 가구가 내놓은 분리수거용 재활용품을 정리하는 일은 할 수 있지만, 개별 가구의 대형 폐기물을 수거·운반하는 일은 수행할 수 없다. 개정안은 21일부터 시행된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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