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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서울 강타…전셋값 1억5천 폭증

18개 자치구 1억 넘게 올라

  • 입력일 : 2021.10.06 19:56   수정일 : 2021.10.06 19:57
정부·여당이 작년 7월 말 통과시킨 임대차3법으로 서울 전역의 전셋값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4구만이 아니라 광진·용산·양천·동작·관악·마포·금천·성북 등 비강남권에서도 전셋값이 1억원 이상 오른 곳이 급증하며 전셋값 상승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임대차3법 시행 전과 후 서울 25개 자치구 전세가격 평균 통계 자료를 보면 서울 전체적으로 전세가격은 1억4384만원 올랐다.

가장 전세가격이 급등한 곳은 강남구로 작년 8월만 하더라도 8억8198만원이던 것이 11억5652만원까지 올라 2억7454만원이나 올랐다. 전셋값 평균이 10억원을 넘는 자치구는 작년 8월만 해도 한 곳도 없었으나, 임대차3법 시행 후 2곳(강남구·서초구)으로 늘어 확 오른 전셋값을 실감케 했다.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에서 1년 새 전셋값이 1억원 넘게 올랐다. 결국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여당이 도입했다던 임대차3법이 오히려 전세가격을 폭등시켜 서민 주거 환경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박인혜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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