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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맘대로 기준바꿔…재정운용계획 '유명무실'

국회 의결 안거쳐 구속력 없어
예정처 "재정준칙 도입 시급"

  • 입력일 : 2021.10.25 17:47   수정일 : 1970.01.01 09:00
정부가 매년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만 구속력이 없어 재정건전성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정운용 목표를 기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대신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로 변경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정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쓰여 왔다. 정부는 그동안 통합재정수지가 국가의 재정수지가 더 좋아 보이는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관리재정수지를 주로 사용해왔는데, 재정운용 목표를 바꾸고 표현도 '관리'에서 '전망'으로 변경했다.

예정처는 정부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 목표치를 급격히 완화하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2013년까지는 수지 균형을 목표로 했지만 2017년 -2% 내외에서 2020년에는 -5%까지 목표가 조정됐다. 국가채무비율도 2011년에는 20% 후반을 계획했으나 2015년 40%대 초반에서 올해는 50%대 후반으로 목표가 급격히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이같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쉽게 변경할 수 있었던 배경은 국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이 아니라 별도의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재정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율로 논의되고 있는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는 게 예정처의 진단이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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