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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예비불법어업국'서 해제

  • 입력일 : 2020.01.22 20:54   수정일 : 1970.01.01 09:00
미국이 지난해 9월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IUU) 어업국으로 지정 조치한 지 4개월 만에 이를 해제했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21일(현지시간) '예비 적격증명서'를 발부함에 따라 125일 만에 예비 IUU 어업국 지정이 해제됐다. 앞서 미국은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 수역 어장 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계속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보존 조치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9월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미국과 협의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 통상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후 2년 뒤에 취해지는 해제 결정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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