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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타격 133만명 부가세 유예

국세청, 개인사업자 지원

대구경북 소재기업도 포함

  • 입력일 : 2020.04.02 17:24   수정일 : 2020.04.02 19:50
코로나19 쇼크로 개인사업자 133만명이 4월까지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3개월간 유예받는다. 세법 개정에 따라 연매출 8000만원 이하 사업자는 현재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줄어든다.

2일 국세청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및 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가세는 개인사업자가 4월과 10월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1월과 7월에는 해당 기간 확정세액과 함께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한다.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사업자는 전체 600만명에 달하는 개입사업자 중 매출액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와 세액 30만원 미만 사업자 등을 제외한 215만명이다. 이번 납부 기한은 27일까지다. 이 중 연매출 8000만원 이하 48만명은 세법 개정으로 추가로 업종별 부가세율(5~30%)이 적용돼 부가세 부담이 줄어든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사업자도 4월 부가세를 3개월 뒤 납부하면 된다. 특히 지난해 매출 기준 도소매업은 6억원 미만, 제조업·음식·숙박업은 3억원, 서비스업은 1억5000만원 미만인 85만명이 대상이다.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자 등도 마찬가지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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