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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가상한제 결국 충돌…조합, 분양 않고 통매각 강행

서울 반포 원베일리 조합
임대사업자에 일괄매각 추진
사실상 분양가 2배 인상효과

  • 입력일 : 2019.10.22 17:54   수정일 : 2019.10.22 19:56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래미안원베일리) 조합이 오는 29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일반분양 통매각'을 강행하기로 했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정부의 강경책에 맞서 조합이 규제 틈새를 찾아낸 것으로 정부와 서울시로서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오는 29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일반분양분 임대사업자 일괄 매각을 의결한 후 30일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고와 동시에 전문 임대사업자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반포동 일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통매각을 성사시키려는 의도다. 현행법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조합은 임대사업 컨소시엄에 시공 후 나올 일반분양 물량 364가구를 8000억원에 넘기는 딜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입주 때까지 8000억원을 조합에 분할 지급하고, 8년간 임대수익을 받으며 이자비용을 대다가 그 이후 일반분양을 통해 차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이 경우 3.3㎡당 60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3.3㎡당 일반분양가는 3000만원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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