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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9% → 5%로

  • 입력일 : 2018.01.18 18:02   수정일 : 2018.01.18 21:55
◆ 최저임금 보완대책 ◆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대폭 낮추고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보완대책을 내놨다. 최저임금 인상 쇼크로 현장에서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자 다급한 정부가 추가 대책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문제의 본질인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늦추지 않고 미봉책만 발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는 1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해 임대료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임차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료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상가 임대차 계약에도 이 내용이 적용된다. 아울러 편의점이나 제과점처럼 소액결제가 잦은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카드수수료 부과방식도 개선한다. 밴 수수료 부과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손일선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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