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신청

근로시간 68→52시간…고용시장 쇼크

주말근무 근로시간 포함 논란…기업 부담 커지고 근로자도 일할 기회 제한

  • 입력일 : 2017.03.21 04:01   수정일 : 2017.03.21 09:53
국회 환노위 4당 합의


내년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여야 간의 합의가 이뤄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주 부담과 근로자 임금 감소를 고려해 노사정 대타협 합의안을 바탕으로 6년 동안 4단계에 걸친 시행을 주장해왔지만 이 같은 내용을 백지화한 채 추진하도록 결정됐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원내교섭단체 4개당이 함께 참여한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돌파구가 마련됐다"며 "2018년부터 '52시간 이상 노동금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무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은 △5일로 간주돼온 1주일에 대한 규정을 7일로 못 박아 휴일도 법정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현행 최대 68시간인 총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고 △300인 이상 고용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규정을 어겼을 때 2년간 유예 뒤 형사처벌(다만 민사책임은 즉시 발생), 300인 이하 기업은 4년간 유예를 적용해주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하 의원은 "노동시장 그리고 청년 실업 상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탈출구를 52시간 노동을 금지하는 것에서 찾았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오늘 소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졌다"며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자리 측면에서도 주당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합의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주당 노동시간은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52시간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1주에 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행정해석 때문에 현장에서는 휴일 16시간을 포함해 최대 68시간까지 근무가 허용되는 것으로 돼 있다. 당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15년 9월 '노동개혁 5법' 중 하나로 발의됐으나 정부·여당의 '5법 패키지' 방침에 발목이 잡혀 논의가 지연됐다. 이후 4법→3법→2법으로 파견법 등 쟁점 법안들이 제외되면서 논의의 물꼬가 트였다. 가장 큰 쟁점인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한발 물러섰다. 그간 한국당은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 급격한 영향이 우려돼 개정 근로기준법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며 정부와 같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일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국회 근로시간 단축 추진에 대해 정부와 업계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0시간이 넘는 12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률 문제와 기업의 일거리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 내용이 보완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주당 근로시간을 16시간이나 줄이면 그동안 초과근로 등을 통해 임금을 보전해왔던 중소기업 근로자는 줄어든 임금 때문에 생활고를 겪을 수 있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듯 합의가 이뤄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향후 일정은 20~21일 고용노동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한 뒤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가 남았다. 만약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고 3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도 있다. 현재 법안에 대한 세부적인 조문을 두고 위원들마다 이견이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이날 논의 내용을 벗어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밖에 출퇴근재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들도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출퇴근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산재보험법상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공공기관 청년 의무 고용률을 3%에서 5%로 상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최저임금을 통상임금 또는 평균 임금의 50~60% 수준으로 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난임치료 휴가 보장과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을 담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심사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서동철 기자 / 김태준 기자 /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