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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삼성동 집값, 30억으로 뛰었지만…

9호선·현대車 사옥 등 호재…대통령재임 4년새 25% 급등
너무 비싸 주택연금은 불가…국민연금+10억예금 이자, 현금수입 月260만원 될듯

  • 입력일 : 2017.03.14 17:57   수정일 : 2017.03.15 16:43

일반인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가치가 재임 기간 지속적으로 올라 3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매각하거나 임대로 내놓지 않는 한 이 비싼 집으로 고정적인 월수입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산은 35억1924만원으로 삼성동 자택을 빼고 9억9824만원의 예금이 있다. 국내 대형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세후 금리는 1.2% 수준이다. 매달 100만원 정도씩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파면으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이 월 160만원 남짓 국민연금만 받게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자까지 더해 260만원의 월수입을 거두는 셈이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소송 비용과 품위유지비 등 고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선 외부 도움이 없는 한 예금 등 가지고 있는 현금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 가진 가장 큰 재산인 삼성동 자택의 시가는 얼마나 될까. 14일 매일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박 전 대통령 자택(대지면적 485㎡)은 최근 4년 사이에 24.9% 급등했다. 대선이 열리던 2012년 21억7000만원이던 것이 당선 확정 직후인 2013년에는 23억원으로 올랐고 정권 말기인 지난해에는 27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표준지와 개별지로 나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지역 내에서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토지를 선정해 감정평가사가 매기는 시세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가격을 2월 말께 국토부에서 발표한다. 개별지 공시가격은 표준지 공시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상황에 맞춰 조정한 자료인데 4~5월께 발표된다. 박 전 대통령 자택은 개별지에 속하기 때문에 올해 초 기준 공시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공직자 재산 등록 시 신고한 시세 25억3000만원은 2015년 기준 공시가격이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발표될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더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보통 실거래가의 70%를 밑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 자택의 실제 시세는 3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자택이 자리한 삼성동 차관아파트 사거리 위쪽 고급 단독주택가 시세 역시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올랐다. 이 지역 표준지 3필지의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박 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던 2013년 상승률은 4.64%였고 2016년에는 6.74%로 더 높아졌다. 삼성동은 서울지하철 9호선이 2015년 2차 개통된 데 이어 현대차그룹 통합사옥(GBC),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영동대로 지하화 등 대형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다. 꾸준히 몸값을 올린 단독주택과 달리 주변 아파트 가격은 출렁였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자택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두 곳(롯데캐슬킹덤·롯데캐슬프레미어)의 지난해 매매가 평균 상승률은 0.96%로 단독주택에 비해 낮았다. 단독주택이 4.64% 올랐던 2013년에는 오히려 5.2% 하락했다. 2012~2013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주택 시장이 바닥을 치던 시기다.

이처럼 단독주택과 아파트 시세가 엇갈리는 데 대해 고급 주택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A사 관계자는 "고급 단독주택은 유력 정치인, 기업 오너, 연예인 등 극소수 사이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경기, 개발 변수 등의 영향 없이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월수입이 급감한 박 전 대통령이 초고가 자택을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가장 먼저 주택연금이 떠오르지만 가입할 수 있는 담보주택 가치가 '시가 9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극단적으로 자택을 팔고 9억원 이하 집을 매입해 이사 가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럴 경우 받는 주택연금은 최대 월 227만4390원이다.

[정순우 기자 /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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