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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재심 신청 70% 이상 기각됐다

"피해학생에 2차 가해 우려"

  • 입력일 : 2021.10.06 17:33   수정일 : 1970.01.01 09:00
최근 5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자치)위원회 심의 결과에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 학생 중 70% 이상이 인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9.2%에 불과했다.

해당 기간에 피해 학생이 청구한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처리 건수는 총 5098건이었는데, 이 중 70.8%인 3611건이 인용되지 못했다. 특히 피해 학생의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016년 29.1%에서 2020년 22.1%로 5년 전과 비교해 7%포인트나 감소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 학생의 처분이나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019년까지는 학폭위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부터는 행정심판으로 방법이 일원화됐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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