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신청

여가부, 비혼·동거 가정도 가족으로 인정 추진

  • 입력일 : 2021.01.25 17:21   수정일 : 2021.01.25 23:06
정부가 비혼·동거 가정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가정폭력 범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25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안(2021~2025년)'을 마련하고 26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우선 여가부는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족 관련 혜택이나 지원에서 배제되던 동거·비혼 가구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 장례 등 생활 영역에서 혼인·혈연으로 이뤄진 가족 중심의 관행과 문화로 겪게 되는 불편 사례를 발굴해 개선한다는 목표다.

또 정부는 자녀의 성을 정할 때 '부성 우선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부모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최현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