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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오염수 공세수위 높이는 정부 "IAEA에 조사단 파견 추진"

靑NSC "과학적 검증 강력 요구"

  • 입력일 : 2021.04.15 17:46   수정일 : 2021.04.16 00:11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법적 조치가 즉각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정부는 제소와 함께 잠정 조치 요청을 신청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이르면 3~6개월 내에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다만 실제 제소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3~4년 걸리기 때문에 장기간 방대한 과학적 증거 제출과 법리 논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외교부 출신 국제법 전문가인 이재민 서울대 법대 교수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한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권리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환경 피해를 단기간에 입증하기가 어렵지만 이미 우리 정부가 데이터를 상당히 축적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참석자들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즉각 한국 등 주변국 전문가도 참여하는 국제적인 조사단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예경 기자 / 안정훈 기자 / 고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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