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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 입력일 : 2020.10.15 13:16   수정일 : 2020.10.15 17:32
최종범씨
사진설명최종범씨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동의 없이 구씨 몸을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씨와 피해자는 자유롭게 서로 휴대폰을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을 삭제했는데, 이 사건의 사진은 남겨둔 점과 피해자도 최씨에 대한 유사한 정도의 사진을 촬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카메라 촬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구씨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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