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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최대 2년 연기"

추경호 의원 법안 발의

  • 입력일 : 2019.01.17 17:51   수정일 : 1970.01.01 09:00

내년 1월 시작되는 30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시행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기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인 추경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을 사업장 규모별로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했다. 시행 시기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2년간 연기했다.

△100명 이상~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현재 계획 2020년 1월 1일에서 1년 연기) △50명 이상~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2020년 1월 1일에서 2년 연기) △5명 이상~50명 미만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2021년 7월 1일에서 1년6개월 연기)로 각각 시행일을 미뤘다. 추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생산 차질로 인한 경영 악화와 그로 인한 고용 감소 우려, 근로자 임금 감소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산업현장의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 7월 1일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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