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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소득 512만원 부부도 난임시술비 지원받는다

  • 입력일 : 2019.01.06 19:20   수정일 : 2019.01.06 23:42
올해부터 난임 부부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유산방지제나 착상유도제 등 지원 항목이 신설되기 때문이다.

6일 보건복지부는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와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지난해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돼 왔던 난임 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에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했다. 건강보험 적용 후에는 저소득층의 난임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더 늘어난다.

우선 지원 대상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나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나 의료급여 수급자로 확대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30%는 2인가구 합산소득이 월 370만원, 180%는 월 512만원이다.

기존에는 신선배아에 한해 4회까지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동결배아에 대해서도 3회까지 시술비가 지원되며 인공수정 역시 3회 지원된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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