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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역사왜곡' 7년이하 징역 추진

5·18 특별법 개정안 초안

민주·평화·정의 여야3당 마련
12·12 군사반란 기준일로 명시

  • 입력일 : 2019.02.20 23:25   수정일 : 1970.01.01 09:00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이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처벌 조항의 신설이다. 5·18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 기준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20일 여야 3당이 추진 중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안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로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해 일어난 시민들의 민주항쟁'이라고 명시했다.

전두환 씨가 주도한 12·12 군사반란을 기준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적 범위 역시 광주 일대로 한정하지 않았다. 시민 주도로 일어난 전국적 민주화운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앞서 작년 9월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과도 차이를 보인다. 이 법에서 시점은 '1980년 5월', 지역은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정의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비방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형사처벌 규정을 명문화했다. 적용 대상은 신문과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은 물론 토론회와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에서 이뤄진 왜곡 발언 등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형사처벌 규정 도입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위법성 조각사유도 담기로 했다. 예술, 연구, 보도 등 목적에 기여할 때는 처벌하지 않는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당초 여야 3당과 함께하기로 했던 바른미래당은 이번 개정안 추진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 3당은 처벌 유형과 범위 등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친 뒤 이르면 21일, 늦어도 이번주 내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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