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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격의료 약국까지 전면 허용…韓은 기득권 막혀 18년째 제자리

  • 입력일 : 2018.07.18 17:54   수정일 : 2018.07.19 10:32

일본 정부가 원격진료에 이어 원격조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대부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환자는 병원과 약국에 직접 가지 않고 진찰에서부터 조제와 약을 받는 과정까지 모든 의료 행위를 집에서 할 수 있게 된다. 2000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도 의사·약사단체 반발로 원격 진료·조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18일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를 열고 약사가 스마트폰 등을 통해 환자에게 약에 대해 설명해주고 약품을 배달해주는 원격조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약사의 설명(복약지도)에 대한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원격조제에 대해서도 건보가 적용되면 환자는 복약지도 비용의 최대 30%만 부담하면 된다.

 원격조제가 이달부터 3개 특구(아이치현, 후쿠오카시, 효고현 야부시)에서 허용된 상황이다 보니 지금까지는 건보가 적용되지 않았다. 건보가 적용되면 원격조제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원격조제를 다른 지역에서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원격의료 분야에서 앞서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또 원격의료 활성화를 통한 선제적 치료로 고령자 증가와 함께 날로 커지는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2015년부터 원격진료를 허용한 일본 정부는 지난 4월부터는 원격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다. 원격진료와 조제가 모두 허용되면 환자는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사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통해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 등을 온라인으로 약국 등에 전송한다.

 처방전을 전달받은 약사 역시 전자기기 등을 통한 영상통화로 환자에게 투약 방법과 부작용 등 주의점에 대해 설명하게 되며 약은 택배 등을 통해 배달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원격의료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의료인 간 원격진료가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초진의 경우 꼭 대면진료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 때에도 검사와 상담은 받을 수 있지만 약 처방과 치료는 안 된다.

[도쿄 = 정욱 특파원 / 서울 =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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