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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는 일본땅' 교육, 3년 앞당겨 내년 의무화

정부 "허황된 주장…즉각 철회"
주한일본공사 초치해 항의

  • 입력일 : 2018.07.17 17:46   수정일 : 2018.07.17 20:08
일본 정부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시점을 당초보다 3년 앞당긴 내년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그릇된 역사 인식에 기반을 둔 허황된 주장'이라고 즉각 비판하고 주한 일본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7일 2022년부터 적용되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관한 이행조치안을 공개했다. 독도 등 영토분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 내년부터 일선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에서는 여론 수렴을 위한 것으로 확정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의견수렴 과정에서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행 조치라는 꼼수를 통해 의무교육 시점을 3년 앞당긴 셈이다.

지난 3월 일본 정부는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서 지리역사와 공민 등 교과목에서 영토분쟁 관련 내용을 대폭 강화했다.

지리역사 교과에서는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와 북방영토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러한 점을 다룰 것" 등을 규정했다. 공민 과목에선 "일본은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관련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학습지도요령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학습 내용을 정해놓은 기준으로 실제 영향력이 크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학습지도요령을 상세히 설명한 해설서도 내놨다.

우리 정부는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가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 인식에 기반을 둔 허황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게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 일본공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 서울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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