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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자 받으려면 SNS 기록 제출하라"

5년치 소셜미디어·이메일 심사…反美 글·사진 있으면 입국불허
한국, 유학·이민 등 8만명 대상…단기관광목적 비자면제자 제외

  • 입력일 : 2018.04.01 17:52   수정일 : 2018.04.02 11:34
앞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과거 5년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정보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미국 내 테러 위협이 증가하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심사 기준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려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 게 한층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미국 입국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사용한 SNS 계정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공개했다. 비자를 신청할 때 최근 5년간 사용한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 아이디를 제출하고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국외 여행 기록도 기재해야 한다. 또 과거에 특정 국가에서 추방당한 경험이 있는지, 친·인척이 테러 활동에 연루된 적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

국무부는 향후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운 심사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교관과 공무 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와 이민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국무부는 유학, 출장, 휴가 등의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1471만명(한국은 7만9000여 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국을 비롯한 38개국은 미국과 맺은 비자면제프로그램(ESTA)에 따라 90일 이내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갈 경우 별도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90일을 초과해 미국에 머물거나 유학·연수 등을 위해 비자를 신청할 때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외국인에 대한 고강도 입국심사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지난달 외국인 입국자 신원 조회를 전담하는 '국립 입국심사센터' 설립을 지시했다. 2015년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 총격사건이 발생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이슬람 국가를 다녀온 전력이 있는 외국인들의 비자 발급에 제약을 두기도 했다.

[뉴욕 = 황인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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