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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올리면 카톡 못한다

카카오 내달말부터 시행

  • 입력일 : 2018.03.29 17:54   수정일 : 2018.03.30 10:51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포털 다음 등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해 허위 정보를 비롯한 가짜 뉴스를 퍼 나르다 적발되면 4월 말부터는 게시물 삭제, 서비스 이용 중단 등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약관 개정작업을 통해 "카카오나 제3자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는 등 공서양속(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발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약관에 추가했다. 또한 카카오는 "음란 정보, 저작권 침해,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위반자에 대해) 카카오 서비스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그동안 포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플랫폼 회사는 뉴스를 사칭한 허위 정보를 발견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새 약관에 따라 바로 삭제 및 이용 제한 조치가 가능해지게 된 셈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는 그동안 음란물과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제재해 왔지만 앞으로는 '가짜 뉴스'를 비롯한 허위 사실 콘텐츠도 제재하겠다는 의미"라며 "구체적 제재 절차나 기준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또한 네이버 홈페이지는 물론 메신저, 댓글 달기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게시물 삭제와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당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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