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 구독신청

文 '최저임금 논란' 정면돌파

"반드시 해야할 정책이니 집행 잘되는지 점검하고 영세업자 부담 줄여줘야"

  • 입력일 : 2018.01.08 17:54   수정일 : 2018.01.09 00:08
◆ 정부 최저임금 정면돌파 ◆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소식이 알려진 지난해 6월부터 저소득 근로자 고용이 계속 줄어든 데 이어 최근 식음료·생활용품 가격 상승이 잇따르며 논란이 일고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면서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염려하며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점검팀을 만들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주기를 바란다"며 "아파트 경비원, 청소 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을 지키도록 압박하는 각종 조치를 내놓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납품 업체가 가격을 올릴 경우 대형 유통사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유통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조시영 기자 / 강계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