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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없앤다

여가위 통과, 28일 본회의 의결…장애아 대상땐 50% 가중처벌
軍, 징계 강화…성폭행땐 해임

  • 입력일 : 2018.02.21 17:51   수정일 : 2018.02.21 20:07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주요 성범죄 공소시효가 사라질 전망이다.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의 50%를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성매매 범죄를 규정할 때 사용하는 '대상 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바꿨다. 성범죄 연루 아동·청소년을 범법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해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국방부도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강간은 해임, 강제추행은 강등, 성희롱·성매매는 정직 등으로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법사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성폭력자의 경우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필요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한 번에 퇴출)' 제도 시행 등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폭력 징계 심의 때 군내 온정주의를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대폭 참여시키도록 했다. 또 국방부는 군 인권 강화 차원에서 올 하반기 사단급 부대 이상 지역에 거점별로 '군인권 자문변호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일련의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수사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 비용 대납 대가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특별사면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 재벌급 범죄인들이 이명박정부 시절 전부 사면을 받았다. 특별사면에 대한 대가 관계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수정권 정치인 수사는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며 "그에 비해 노무현정부 관련 고발 등 여당 관련 사건은 늑장 일변도이고 오리무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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