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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안 가결뒤 靑서버 82대 폐기"

민주당 백혜련 의원 주장…"컴퓨터 300대도 함께 없애"

  • 입력일 : 2017.10.17 23:10   수정일 : 1970.01.01 09:00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청와대 컴퓨터 300여 대와 서버 80여 개가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 두 차례에 걸쳐 컴퓨터와 서버를 불용 처리했다.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청와대는 국회의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9일로부터 20일이 지난 12월 29일 청와대 데스크톱 컴퓨터 300대와 노트북 컴퓨터 15대를 폐기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컴퓨터 서버 22대도 폐기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2017년 3월 10일) 한 달여 뒤인 4월 17일에는 컴퓨터 서버 60대를 추가로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물품관리법 35조에 따르면 불용 결정을 한 물품 중 매각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폐기할 수 있다. 현재로선 당시 폐기한 컴퓨터와 서버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백 의원실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와대가 컴퓨터와 서버를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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