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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최순실 태블릿PC' 확보

특검 "장시호가 제출…삼성 지원금 관련 이메일 다수 저장"

  • 입력일 : 2017.01.10 17:45   수정일 : 2017.01.10 23:32
박영수 특별검사(65·사법연수원 10기)팀이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또 다른 태블릿PC를 확보해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태블릿 PC는 최씨 조카 장시호 씨(38·구속 기소)가 5일 변호인을 통해 특검팀에 제출한 것이다. 특검팀은 "최씨가 사용한 것이 확실해 보이고, 증거능력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3·22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태블릿PC 사용 이메일 계정, 사용자 이름 정보와 연락처 등록 정보를 고려할 때 최씨 소유로 확인된 태블릿PC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또 "최씨의 코레스포츠 설립과 삼성으로부터의 지원금 수수 등에 관련한 다수의 이메일이 저장돼 있고, 2015년 10월 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의 말씀자료 중간 수정본도 저장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 합병과 관련한 이메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태블릿PC라는 증거물은 입수 방법이나 절차가 상당히 중요한데 (앞서 검찰이 확보한) 태블릿PC는 제출자가 확인이 안 돼서 논란이 있었지만, 특검이 입수한 태블릿PC는 입수 절차와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JTBC 태블릿PC 조작 논란'을 의식한 설명이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 것이 아니다"고 주장해 왔다.

이 대변인은 "최씨가 과연 태블릿PC를 사용했는지가 상당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중요 증거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알려드리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정호성 전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을 불러 조사했다. 그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정유라 씨(21)의 여권은 이날 0시를 기해 무효가 됐다. 특검의 신청을 받은 외교부는 지난 2일 주덴마크 한국대사관을 통해 정씨에게 여권반납명령을 내렸고, 정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직권 무효 조치했다. 그러나 정씨의 여권이 무효화했다고 해서 강제추방이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

특검은 이날 박헌영 전 K스포재단 과정을 소환 조사했으며, 11일에는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며 정유라 씨의 부정 입학을 도왔다는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56)을 이날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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