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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결국 구속…법원 "뇌물 등 혐의 구속 필요성"

삼성총수로는 처음…재계 쇼크
위기경영 돌입 수뇌부 긴급회의

  • 입력일 : 2017.02.17 05:51   수정일 : 2017.02.17 10:25
◆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결국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영장 재청구라는 승부수를 던졌고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7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역대 가장 긴 시간인 7시간30분간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렸던 첫 번째 영장심사는 약 3시간40분 만에 끝났다.

영장심사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치열하게 다퉜다. 2014년 9월 15일과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15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자리에서 승계와 관련한 대화가 오갔는지가 핵심이었다.

특검은 세 차례 독대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과 최순실 씨(61·구속기소) 측에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청와대로부터 승계와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의 요청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의 반복된 요청을 강요로 받아들였다고 반박했다.

특히 양쪽은 2016년 2월 15일 독대 당시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건넸다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기획안을 이 부회장이 제대로 전달받았는지 여부를 놓고 다퉜다. 이 기획안은 독대를 앞두고 최씨의 지시로 장시호 씨(38·구속기소)가 급조한 것이다. 영장심사에 참석했던 한동훈 부장검사(44·사법연수원 27기)는 심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부회장 측은) 강요 피해자라고 계속 주장했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기소)의 업무수첩 39권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공방을 펼쳤다. 이 수첩은 특검이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 모씨를 통해 확보한 것이다. 특검은 이 수첩을 이 부회장의 새로운 혐의의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수첩의 제출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6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던 김 모씨가 수첩을 제출한 것이 김씨의 자유로운 의사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수사과정에서 특검팀은 '김씨를 구속시키겠다'는 발언을 안 전 수석에게 자주했다. 김씨가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삼성 관계자는 "법원이 무슨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지 확인한 다음 대응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은 어떤 경우에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밤새 결과를 기다리던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곧장 간부들을 소집해 비상 대책회의를 열었다. 삼성은 조만간 최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유의 삼성 총수 구속사태는 3월 9~10일께 나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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