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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결 위한 '지자체 조례' 많지만…시민참여 못 이끌어내

  • 입력일 : 2021.08.01 17:45   수정일 : 2021.12.20 15:42
◆ 갈등에 발목잡힌 지역경제 ① ◆

지자체 사업이 줄줄이 좌초되는 것은 지자체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안착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3일 이상대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 중 상당수가 갈등 관련 조례·지침을 운영 중이나 실제 갈등 해결 능력은 미약하다"면서 "갈등 현장과 유리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이해당사자의 참여 보장 미흡 등이 그 원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86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자체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의 경우 2013년 '경기도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공공정책에 따른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 경기도의 갈등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이라면서 "갈등 영향 분석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갈등 유발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 조례들이 갈등 사례 발생 시 이해당사자를 설득시키거나 사업 추진 동의를 만들어내는 제도적 장치로는 아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고 대안적 방법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피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사업 추진 시 갈등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이나 이해관계자가 제안하는 대안적인 방법까지 포함한 보다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공공갈등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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